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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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명칭변경 기관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 특허청 → 지식재산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 소속기관 명칭 수정 방법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2. '내 정보' 탭에서 '수정하기' 버튼 클릭
3. 본인인증 후, 소속기관을 변경된 명칭으로 다시 선택하고 '수정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