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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실행계획 1-1. 집단민원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 예방)
군(軍) 장갑차 이동하면 차가 못 다녀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을 관통하는 2차선 지방도로인 929호선을 해병대와 주한미군이 훈련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도 929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도 보장하게 했습니다.
장기면 33개 마을 이장들과 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는 2025년 4월 수성사격장 사격 소음피해 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병대와 주한미군으로 인한 지방도 929호선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도 929호선은 2차선으로 해병대와 주한미군이 자주포·장갑차·전차 등 대형장비를 사용할 경우 차량이 교차하여 지나가는 것이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군(軍) 장비가 모두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방도 929호선 학삼삼거리~장기1교 구간을 2+1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여 확·포장하고, 장기1교~양포삼거리 구간은 토지보상비 부담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는 장기1교~양포삼거리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국방예산으로 사업비 부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도 929호선 학삼삼거리~장기1교~양포삼거리 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에 동의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및 조치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들이 지방도 929호선 장기1교~양포삼거리 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 사업비 분담을 협의하면 조정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