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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행계획 4-1 취약계층 생활위기 선제적 발굴.대응)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 (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 미래세대 상담(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취업, 금융·세무, 법률, 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멘토)로 매칭·자립
가족으로 결속해 사회안착·정서적 안정 지원
각 기관·단체에서도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면서 정보공유나 협업이 부족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동협약을 준비했습니다.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