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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실행계획 3-1, 집단민원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 예방)
(정부혁신 실행계획 7-1, 특이민원 의견 경청.해소 추진)
https://www.youtube.com/live/BMIuLYKy4vk?si=Xao_l4WO62Y4Unl7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열려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5월 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며,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51개)와 교육청(17개)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하였고, 지방정부는 145개(59.7%)가 지정을 하였으며,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3월 17일,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주현 사무관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