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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실행계획 3-4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속 제도개선)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
앞으로는 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정지된 스마트폰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청와대SNS를 통해 모인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10월부터 109를 112나 119와 같은 공식 긴급전화로 특수 번호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가 실제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는 과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