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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118600065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 고장이나 분실 신고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이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해 어민들의 불편이 컸다.
해경청은 어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모바일·인터넷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한다.
어선 위치 발신장치는 어선의 안전 확보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지만 고장·분실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어선 위치 발신장치 고장·분실은 2022년 992건, 2023년 1천60건, 2024년 1천218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704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