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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 30세 미만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인천계양구, 대구달서구, 강원철원군, 전남해남군)--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실효적인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5일(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