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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인권보호' 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수사 완결성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방안 집중 논의- 【2026년 정부혁신 실행계획(4-2),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보호 · 지원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전국 수사부서 수사심사관과 수사인권관(피해자전담경찰관 포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막중해진 가운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1년부터 수사의 완결성을 검증하는 ‘수사심사관’ 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수사인권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수사 역량 제고 노력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수사심사 강화 방안으로 기존에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수사심사관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오던 것을 수사 중간 단계에서도 입건 필요성, 법령 검토, 영장 집행 지원 등 수사 심사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피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외부 피해 전문 기관으로 연계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공유 했다.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 초빙 테마별 교육, 실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중심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수사심사관은 “일선에 근무 중인 심사관 및 인권관들이 앞으로 맞이할 사법개혁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 하면서, “향후 다변화하는 법령 제·개정 등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현장 수사관들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참고 】 ∘ 수사심사관 : 변호사 자격자 또는 경위 이상(수사 경력 5년 이상)의 자가 수사의 완결성 및 강제수사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 수행 ∘ 수사인권관 :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및 수사 행정 적정성 점검 등 수사 감찰 업무 수행 ∘ 피해평가제도 : 외부 전문가가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 집약적으로 현출 하여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