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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역시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항은 불법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법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국민기자단과 함께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