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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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이런 관행~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https://youtube.com/shorts/vnWXq6V8LQI?si=pOuNTvvFfnoniGTk)
📌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권한 남용
📌 신고는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 🔒 신고자 보호는 철저히! 불이익 걱정 NO
📌 신고상담은 ✔️ ☎ 1398 또는 110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