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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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교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4-1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 시스템 구축>
2025년 정부혁신평가항목 4-나 <민관 협력 활성화 - 협업 추진 성과>
1. 처방받은 약은 영문 처방전 챙기기
2. 처방전 정보는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3. 시럽약은 액체류 제한에 걸려요 ! 용기당 최대 100 mL
4. 전체 양은 최대 3달분 or 6병
5. 미개봉 일반의약품(약국 약) 은 포장 그대로
6. 해외에서 사온 약,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면 반입 금지
7. 자가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장 사전 승인 필수
동공이약사 프로필 링크(link.inpock.co.kr/donggong_yak)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