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사라지며,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전면 폐지 (10.29부터
) ✓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원하고,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 확보
✓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필수)
②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 10월 29일부터 폐지
③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④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문의 및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자세한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한부모지원 #양육비해결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채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인스타그램 :
/ mogefkorea_official
👉페이스북 :
/ mogef
👉X(트위터) : https://x.com/mog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