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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전입 조건' 개선 요청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작성자 :
  • 등록일 : 2025-06-25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부산으로의 전입을 고려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젊은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산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저와 같이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며 부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부산에 더 많은 신혼부부를 유치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입 전 대출 가능성 확인의 어려움 :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이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이 선행되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부산으로의 이주를 심도 깊게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주택 계약 시점에 맞춰 전입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업 취지와의 불일치 : 부산으로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유용한 정책이지만, 타 지역 신혼부부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에,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전입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택 계약서 또는 전입 예정 증빙으로 대체 : 대출 신청 시점에 실제 전입이 아닌, 부산시 내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부산으로의 전입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이사 예정 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입 전에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입 완료 시 최종 대출 실행 조건 명시 : 대출 승인 후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는 반드시 부산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부산 전입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타 지역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부산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저희 신혼부부의 건의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효과
1. 신혼부부의 부산 전입 촉진: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전입에 대한 부담 없이 미리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이 해소됨으로써, 신혼부부들이 부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을 더욱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잠재적 주택 수요 확대: 전입을 조건으로 한 사전 심사를 통해, 부산 지역 내 잠재적인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문의 감소: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부산시 담당 부서나 부산은행으로 들어오는 관련 문의가 감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민원 또한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