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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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시,구청 인사위원회 인원 구성비율(현행 내부인4명, 외부인5명)을 조정(내부인2명, 외부인7명으로) 조정 제안